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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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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건전화로 함께 여는 밝은세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의거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및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사행행위신고 요령 사행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불법사행행위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요령

불법신고대상
- 불법 경마 · 경륜 · 경정(온라인 포함) · 카지노 운영 및 유사 복권 ·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
- 사행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 불법 사행성 게임물 신고는 (3D경마, 바다이야기, 바카라, 아도사끼, 온라인카지노 등)불법환전신고센터로
    (http://shingo.or.kr ) 신고하시면 됩니다. 게임산업협회 : 02) 3454-1087
※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설도박장, 오락물 등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경찰청 : 1566-0112)
신고방법
- 서면, 전자통신매체(전화, 인터넷) 등
적용법률
- 관광진흥법,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형법, 사행행위 특례법 적용대상 행위는 신고접수 제외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 6하 원칙에 의거한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
※ 증거 : 사진, 비디오, 테이프, 입출금 증명서 등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원 까지

신고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오피시아 7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팀
- 대표전화 : 1588-0441
- 홈페이지 : www.ng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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