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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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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의 법적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 사행행위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 사행성

    ‘사행성’이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으로 정의‘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사행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사행성게임물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1조 2항)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명칭 법정정의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경마

기수가 기승(驥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한국마사회법」 제2조).

경륜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경륜·경정법」 제2조).

경정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경륜·경정법」 제2조).

복권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소싸움경기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에서는 사행행위의 정의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영업별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행행위 업종별 정의
사행행위 업종별 정의 내용입니다.
업종 정의
복권발행업 (福票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현상업 (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