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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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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행산업의 범위는?

    Questions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행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2.「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3.「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4.「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5.「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6.「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우리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사행산업 7개 업종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의 현장 실태 확인과 아래 영업행위의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 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과도한 사행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s

    사행행위는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지만 법령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과 관련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법령 및 규정 위반 행위(구매상한 초과, 사행심 조장 광고활동 등)를 ‘과도한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는 무엇인지요?

    Questions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와 건전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의 공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은 현행법에서 합법사행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량제는 영업장 수 총량제와 매출 총량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사행산업 총량제는 좀 특이한 제도 같은데, 사행산업 총량 설정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s

    총량제 도입 당시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를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의 기초데이터인 사행산업 규모, 시설 규모, 경제 수준, 인구 규모 등을 활용하여 195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교차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OECD 국가군을 비교 대상국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량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기준 9.5%로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이며, 우리나라 이용객의 참여빈도와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적 분석 결과, 일부 연구에서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정하여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3배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국민의 87%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특성 및 OECD 비교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매출총량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Questions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과 업종별 매출총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총량 기준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은 당해연도 예상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목표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은 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 매출비율, 도박중독 유병률, 건전화 평가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분‧설정됩니다.

  • 구매상한액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Questions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구매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매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상한액 규정 내용(상세 내용 하단 참조)




    • 사행산업사업자: 한국마사회 (마권)

      • 구매상한의무 내용: 1인 1회 10만원 이하

      • 근거: 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제103조 (금액규정) 승마투표약관 제8조제2항

        ※ 한국마사회 자체규정




    • 사행산업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승자투표권)

      • 구매상한의무 내용: 1인 1경주 10만원 이하

      • 근거: 경륜시행규정, 경정시행규정 (금액규정) 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제7조제2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규정




    • 사행산업사업자: 복권위원회 (복권)

      • 구매상한의무 내용: 1인 1회 10만원 이하

      • 근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사행산업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 구매상한의무 내용: 발행회차별 1인당 10만원 이하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사행산업사업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우권)

      • 구매상한의무 내용: 1인 1회 10만원 이하

      • 근거: 소싸움경기시행규정 제135조

        ※ 청도공영사업공사 자체규정




    • 사행산업사업자: 강원랜드 (내국인카지노)


      • 구매상한의무 내용:

        • 테이블 게임 1인 1회 10만원 이하

          (다만, 전체 테이블 중 1/2 범위에서 1인 1회 30만원 이하)

        • 머신 게임 1인 1회 2천원 이하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은 2천5백원 이하)



      •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및 제5호




  •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와 규모 추정 방법은?

    Question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신종 불법도박 유형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국내외 불법도박 및 유사 사행행위 관련 법·규제·제도 변화에 대한 문헌 및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불법도박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2022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는 102.7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감위 누리집 자료실 내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행산업 참여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Questions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행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은 청소년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인이 도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s

    먼저,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 재활 등을 위한 경우라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한 전문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공공기관으로,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과 홍보, 치유 및 재활 서비스, 도박문제 관련 연구,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가족·지인은 국번없이 133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 영업자 등 불법사행산업 신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 전화(1855-0112)로 신고 바랍니다.

  •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s

    네.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사업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3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