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는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지만 법령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과 관련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법령 및 규정 위반 행위(구매상한 초과, 사행심 조장 광고활동 등)를 ‘과도한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