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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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19년~2023년]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란?

국내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선진화를 견인하는 한편,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통해 사행산업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레저·오락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사감위법 제 16조에 따라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2023년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되는 중기계획으로 4개 목표에 따른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지난 10년간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성과 및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행산업 건전화에 저해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의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비전
  • 목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문화 증진
  •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 불법사행산업 근절

  •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

1-1. 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및 실효성 강화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 매출총량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출총량 적용 기준 조정
  • - (외국인 전용 영업장 제외)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매출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외국인 카지노의 업종별 순매출 구성비율은 10.8%로 고정(‘18년 총량 약 1조원)
  • - (총량설정 기준 변경) 세계 사행산업의 추세, 경제여건의 변화 및 불법도박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실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치로 조정
    · 게이밍머신을 포함한 OECD 평균(0.619%, ‘16년 기준) 반영 시 매출총량 약 1.4조원 증가
  • 사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출총량 적용 기준 조정
매출총량제 실효성 확보
  • 매년 매출총량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5년간(‘13~’17) 총 5,534억원 매출총량 위반
    - 매출총량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규정을 도입(사감위법 개정)하고, 매출총량 설정 시 전년도 매출 초과금액 감액(사감위법 시행령 개정)
영업장 수 총량제
  • 건전한 여가문화 발전을 위해 장외발매소 추가 신설을 지양하고 ‘13년 수준(승인 기준)*으로 영업장 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행산업 성장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총량 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 본장 26, 장외발매소 73
1-2. 합리적 전자카드 이용 문화 확산
  • 전자카드 효과 분석 및 도박중독 예방기능 강화
  • 전자카드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
전자카드 제도 개선 및 도박중독 예방기능 강화
  • 전자카드제 영향분석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 - 전자카드 영향분석 및 효과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전자카드 제도 합리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의무형 전자카드 시행매장인 기존 7개 시범운영 매장과 부산스포원·창원경륜공단 본장의 경정수신매장에 대한 의무화 효과 추가검증을 통해 전자카드제도 개선시행
  • 전자카드 활용으로 도박중독 예방기능 강화
  • - 업종별 전자카드 제도를 활용한 도박중독 예방기능 강화 추진
    · 전자카드 이용자 누적 정보 분석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기능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전자카드 이용 문화 조성
  • - 전자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인프라 보강 및 이용객 대상 홍보 강화
    · 사행산업 이용객 대상 전자카드 이용 캠페인 및 프로모션 전개, 전자카드 인센티브 부작용 억제를 위한 마일리지 활용처 다양화 등
사행산업사업자 책임성 강화
  • 주류 전자카드 이용률 목표 합리적 설정
  • - 19~‘23년까지 연도별 매출액·발매건수 비중의 합리적 설정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별 전자카드 이용 확대계획 수립 후 위원회가 조정·시행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 - (내국인 카지노) 도박중독 위험군에 대한 출입제한 강화
    - (복권류)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특성에 맞는 건전화 프로그램 확대 및 지속 추진, 수탁사업자 및 판매점 관리·감독 강화
    - (소싸움) 전자카드 제도 마련 및 운영(‘19년 하반기~)
  • 주류 전자카드 이용률 목표 합리적 설정
  • - 사업자별 전자카드 제도 활성화 노력 제고를 위해 건전화 평가의 전자카드 이행실적 지표 조정
전자카드 시행협의체 지속 운영 및 확대
  • 위원회,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 간 협의체 지속운영을 통한 제도운영 관리
  • - 전자카드제 시행현황 및 이행실적 점검, 문제점, 보완방안 마련 등
  • 전자카드 시행협의체를 전자카드 제도를 비롯하여 사행산업 이용자보호제도 전반을 협의하는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가칭)로 확대 운영
1-3. 사행산업 평가·관리시스템 고도화
  • 건전화 평가의 적합성 향상을 위한 지표 개선
  • 건전화 실태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 개발
  •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통한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선제 대응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 및 개선
  • 건전화 평가의 적합성 향상을 위한 지표 개선
  • - 평가지표별 배점 기준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 총량 반영 비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S⁺~D⁰) 총량 준수의 동기부여 및 실효성 확보
  • 사행산업의 건전화 실태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 보완
  • - 제도 도입(‘11년~) 이후의 건전화 평가 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 평가 항목 및 평가 배점 조정 등 변화하는 사행산업의 건전화 실태를 적절하게 반영
사행산업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제도화
  •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에 따른 기준 마련 및 사전 영향 평가 시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 사행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주거권, 학습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도록 제도화
  • 장외발매소 신설, 이전, 확장*시 사감위와 사전협의 시행
  • -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감위와 주무부처간 사전협의 실시를 위한 근거 및 사행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 사업장 전용면적의 30% 이상 확장
1-4. 건전 영업환경 조성
  • 경주류 사행산업 영업장 부작용 최소화 및 교차투표 지속 관리
  • 복권류 및 카지노 영업장 관리·감독 강화
복합문화공간화 등 장외발매소 부작용 최소화
  •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권고 후속조치 분석 및 이행점검
  • - (과몰입완화 공간화) 과몰입완화 시설화 및 상담시설 증설
    - (문화·지역 기여 공간화) 베팅시설물 은폐 및 지역사회 기여 활성화
  • 관계부처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보호구역 내 장외발매소의 폐해 해소, 외곽 이전 및 축소 등 유도
  • ·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과다(60∼80%), 이전 관련 갈등 지속 중
    -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 장외발매소(9개소)를 중심으로 추진
교차투표 지속 관리
  • 경주장별 교차수신 비율을 60% 수준으로 유지하되, 경주장 신설·폐쇄, 경영수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교차수신 목표 비율을 조정
  • - 평가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로 사업장의 자율 감축 유도
복권·체육진흥투표권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관리·감독 강화
  • 복권·체육진흥투표권 구매상한 준수 여부 등 수시·특별점검 활성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출입·신원확인 절차 감독 강화
  • - 입장객의 국적 확인 절차 및 고객관리대장 등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