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를 의미한다.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측면에서 사행산업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구분 |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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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개념 | 총량(總量) |
전체의 양(量) 또는 무게 |
CAP |
(법령,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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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 |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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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개념 |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에서는 OECD 비교 대상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이후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에서는 당초 종합계획 상 정책목표는 0.58%였으나 2014.3월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라 목표비율을 0.54%로 변경하여 관리하였다. 현재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으로 인해 목표비율을 0.51%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분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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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총량 설정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에 따른 순매출액 규모 설정 |
업종별 총량 설정 |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매출 비중에 따라 해당연도 업종별 매출 총량 1차 설정 |
1차 총량 보정 | 사행산업 업종별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
2차 총량 보정 |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별로 더하거나 뺌 |
3차 총량 보정 | 그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매출총량은 사감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정하며,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시 초과액을 100% 삭감하여 반영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 감면혜택을 배제한다.
또한 위원회는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 에서는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관리하였고 제2차 종합계획 상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2013년 수준(98개소)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영업장 수 총량 99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와 제16조의 규정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들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노력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건전화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매출총량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에 반영된다.
업종 | 평가대상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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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카지노 | - 강원랜드 | |
경주류 | 경마 | - 한국마사회 |
경륜 |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 |
경정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복권류 | 복권 | - ㈜동행복권 |
체육진흥 투표권 |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토토코리아) | |
소싸움경기 | - 청도공영사업공사 |
건전화 평가 실시를 위해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제30차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2010. 3. 15.), 평가 편람 확정 및 평가결과 검토를 위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0년도에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 평가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부문 | 평가 지표 | 세부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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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정책 이행 |
1.총량 준수율 | 1.매출 총량 준수율 |
2.건전화 계획 실행 | 2-1.건전화 비전 • 전략 실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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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전 전통문화 사업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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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전화 협력 | 3.건전화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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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전화 예산 | 4-1.건전화 관련 예산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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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전화 관련 예산 편성 비중 및 집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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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전화 홍보 | 5.건전화 홍보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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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건전운영 | 6.영업장 건전운영 | 6-1.영업장 건전 운영 체계 |
6-2.영업장 건전 운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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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판매점 건전운영 | 7-1.판매점 건전 운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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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판매점 건전 운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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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전운영 준수 | 8-1.출입관리지침 위반 이용자 제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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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건전 구매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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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교차수신 비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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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투명성 제고 | 9.전자카드 건전이용 | 9-1.경마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
9-2.경륜 • 경정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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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지노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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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소싸움 전자카드 확대 및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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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온라인 발매 건전이용 | 10-1.온라인 발매 복권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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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온라인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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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온라인 발매 경륜 • 경정 승자투표권 건전이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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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 • 치유 관리 |
11.과몰입 예방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 11-1.과몰입 예방 • 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
11-2.과몰입 예방 • 완화 건전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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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박중독 관리 체계 및 상담실적 | 12-1.도박중독 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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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문제도박자 상담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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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 13-1.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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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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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도박중독 예방교육 | 14-1.이용자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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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종사자대상 도박중독 예방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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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
15.현장관리 건전화 이행 | 15-1.현장 확인 지적건수 감소 실적 |
15-2.지도감독 결과 이행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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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불법 사행산업 감시 | 16-1.불법사행산업 감시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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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불법사행산업 감시 실적 |
※ 평가지표는 매년 수정·보완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베팅행위(구매상한 준수여부 등) 및 불법 금융 제공, 홍보·판촉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 실시
위의 상시 점검 활동으로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
합법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 전개
-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영업장,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복권 판매점, 소싸움 경기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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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3.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 1.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 2.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 3.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4.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개별법이나 내부 규정 상 구매상한액(또는 베팅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들이 1회(또는 1경주) 베팅 시 10만 원(강원랜드 30만 원)을 초과하여 투표권(마권, 우권, 복권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매한도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유인창구나 여러 무인발매기에서 돌아가며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연발매 사례가 빈번하고 구매상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사행산업 이용객의 과도한 베팅 및 지출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국가 문제로 확대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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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 체육진흥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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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과도한 베팅방지를 위한 현금베팅 및 중복발급 방지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카드
- 도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
- 경마, 경륜, 경정의 본장과 장외매장의 구매한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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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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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2009년 1월).
- 의견 수렴 결과,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 방안을 일부 조정하였다(2009년 8월).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에 따라 2010년 1월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1년간 사행산업 일부 영업장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카드를 홍보하고 전자카드를 원하는 이용객들만 자율적으로 발급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1년간의 전자카드제 홍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발급 받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베팅하는 이용객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그에 따라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경주류(경마, 경륜)의 경우 장외발매소의 10%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되, 일체의 현금베팅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로만 베팅할 수 있는 영업장과 3만 원 또는 5만 원 이하 금액은 현금으로 베팅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는 전자테이블게임을 도입하여 1일 베팅상한제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2014년 2월에 제2차『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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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의 전면시행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 구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행산업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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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반 구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전자카드제 전담 TF 구성·운영 (`14.3~)
- 경주류의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15.12)
- 경주류 이외 업종의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수립 (`14년 ~ `16년)
-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기반 구축 (~`16.10)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카드제 추진 합동 TF'를 구성·운영('14.3월~)하고, '전자카드제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14.5~11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5년 3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기본방향 및 2015 확대 시행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행산업 사업자별로 전자카드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경주류는 사행산업 사업자와의 이견으로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의무 전자카드제 vs 자율 전자카드제)에 대해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2016년 9월에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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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전자카드제 주요 이행계획
- 내국인 카지노 : 전자테이블 비중 확대, 회원카드에 과몰입 경고 기능 탑재 등
- 체육진흥투표권 : 『전자발매통제시스템』구출·운영
- 복권 : 『도박중독 위험군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적극 시행
- 경주류 :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형 전자카드 전면 시행(2018년까지 전자카드 발매 비율 25%, 매출액 비율 20% 달성 목표)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저감하고 소액 베팅 기반의 건전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2018년 11월에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카드 이용 문화의 확산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기본방향 :
- 전자카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전자카드의 이용자보호 기능을 강화
- 경주류 이용률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
-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자카드 등의 이용자보호 방안을 지속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를 구성(`19년 5월)하여 전자카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보호 방안을 개선·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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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
유형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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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 도박 |
-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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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지노 |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카지노(영업장 및 사이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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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경륜·경정 |
- 본장 및 지사 객장에 모여 하거나 사무실 주택 등 폐쇄된 공간, 불법사이트에서 불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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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
- 스포츠 결과에 베팅을 해서 해당된 베팅률에 따라 돈을 환급 받는 형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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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권 |
- 복권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복권을 발행하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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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싸움경기 |
- 허가를 받은 소싸움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가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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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
-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게임이용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나 상품권, 현금등을 지급하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립(2012.11월)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신고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신고 접수 및 사이트 모니터링,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감시· 고발 및 수사의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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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신고의 대상
불법사행산업 신고의 대상은 불법카지노, 불법경마·경륜·경정, 불법스포츠도박, 불법복권, 불법소싸움경기, 사행성게임물, 불법온라인 도박 등 총 9종의 불법사행산업이다.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인터넷(https://singo.ngcc.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등급분류 게임물 중 불법영업(개·변조, 환전 등)에 이용되는 게임물 신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http://www.grac.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집, 상점,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스톱, 포커 등의 불법도박은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으로 신고(경찰청 : 1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이후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8월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설립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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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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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
-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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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법 14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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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 수행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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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지원
- 6. 예방·치유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7. 청소년의 도박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 9. 그 밖의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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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 T.02-740-9100
- F.02-74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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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 T.051-441-2190
- F.051-44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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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 T.053-256-1336
- F.051-441-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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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중앙프라자 A동 901호
- T.032-438-6565
- F.032-438-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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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79 광주개인택시신협 3층
- T.062-369-1369
- F.062-369-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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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새천년빌딩 6층
- T.042-867-0075
- F.042-867-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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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영화빌딩 4층
- T.031-919-0814
- F.031-9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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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6층
- T.031-243-8280
- F.031-243-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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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53-2
- T.033-592-8896
- F.033-592-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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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층
- T.043-275-0051
- F.043-27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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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
- T.063-255-1336
- F.063-255-1334
-
- 경북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승리빌딩 2층
- T.054-256-1530
- F.054-256-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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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6 법우빌딩 4층
- T.055-264-7082
- F.055-26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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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 T.064-751-1336
- F.064-751-1335
구분 | 전화상담 | 온라인상담 | 문자상담 | 카카오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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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 등 |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예약 후 내방상담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내용 | 도박문제 일반상담, 연계상담, 위기상담, 정보제공 등 |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36 | 도박문제 넷라인 (netline.kcgp.or.kr) 접속 |
#1336 | 챗봇 실시간 상담 | |
이용시간 | 365일 09:00~22:00 |